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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필수법률 상식적으로 알고갑시다

생활필수법률 상식적으로 알고갑시다


법적인 문제에 연루가 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보면 알게모르게 법에 얽히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법이라고 하면 아주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는데요.
그래서 이번시간에서는 생활필수법률 상식 몇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법도 없이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본인 권리를 침해당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해만 해 놓으면 의외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먼저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 다니시죠?
그래서 생활필수법률로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요즘은 이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요.
면접을 볼때 근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출근날에는 이를 문서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근로자 뿐만아니라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는 필수인데요.
먼저 법에 따르면 이 문서 속에는 임금, 근로시간, 근무 장소,
하는 업무, 취업규칙, 휴일, 연차, 휴가 등에 관한 것이 기록되야 합니다.
또한 임금의 구성내용과 계산법, 지급법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관련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 한 이후에는 1부를 받아 보관해야 하죠.

 


두번째로는 월세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생활필수법률입니다.
임차인이라면 내가 가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아셔야 하는데요.
집을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은 한두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안전한 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뒤 내가 해야하는일은 전입신고를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죠.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드기소에서도 가능한데요.
확정일자를 받은 자정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이사당일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전세권설정을 해야 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면
암차인에게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이를 통보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이 기간을 지날 경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이 됩니다.
하지만 임대료를 2회이상 연체하거나 임차인 의무를 어길 경우라면
갱신이 되지 않고 집주인의 의사대로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전거래를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생활필수법률을 말씀드릴껀데요.
먼저 친구들간에 돈을 빌려줄 때 알아두어야 하는 점입니다.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것은 다 아실텐데요.
요즘은 계좌이체로 하니 이것이 기록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이 오고갔다는 것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와 같은 기록이 필요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종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원칙적으로는 꼭 계약서가 아니라 구두로 한것도 통하지만
어떤 서류가 없다면 이를 증명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줄때는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죠.
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차용증임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
차용금액, 갚을 날짜 방법을 기재해야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가 서명을 해야하죠.
불안한 경우라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는 분들 많은데 전자상거래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만약 받은 제품이 문제가 있거나 교환을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7일간 청약철회 및 계약 해재가 가능한데요.
만약 계약에 취소불가, 반품불가가 있어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면 구제받을 수 가 있어요.
단 소비자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말이 달라지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위에서 소개해드린 생활필수법률은 생각보다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요.
만약 법률 문제가 발생했다면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몇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첫번째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보호를 못받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 연락을 하면 관련 무료 상담을 받을 수가 있죠.
두번째로는 서울사회복지공입법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복지와 법률 서비스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
1644-0120번을 전화하면 관련 정보 연계를 해 주고 있죠.

사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보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경우라면 저희 품에 들어와서 일손을 도움받아보는 건 어떤가요?
POOOM은 각종 일손 일감을 공유하는 일자리 커뮤니티로써
이곳에서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전문적인 일까지
도움을 구하는 경우 혹은 내가 도움을 제공해주겠다는 글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간에 거래를 하다보니 중간업체를 끼고 할 때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중간에 품이 있어서 안전한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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